추석 성묫길 기피제, ‘의약외품’·사용 연령부터 확인해야
식약처 22일 안전사용 안내…향 팔찌·스티커는 허가 기피제 아냐
추석 성묫길과 벌초에서 모기·진드기 노출이 늘 수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기피제의 성분별 사용 연령과 안전수칙을 새로 안내했다. 기피제는 벌레를 죽이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는 의약외품이어서, 제품 이름보다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효능·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석 성묫길과 벌초에서 모기·진드기 노출이 늘 수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기피제의 성분별 사용 연령과 안전수칙을 새로 안내했다. 기피제는 벌레를 죽이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는 의약외품이어서, 제품 이름보다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효능·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안내에서 사용 가능 연령은 유효성분과 함량에 따라 달랐다. DEET는 10% 이하 제품이 생후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 제품이 12세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카리딘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고, IR3535는 이 연령대에 사용할 때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 기준이다. 이는 국내 허가 제품에 관한 규제 안내이므로 실제 사용 전에는 개별 제품 표시를 다시 봐야 한다.
사용 방법도 노출 부위에 따라 다르다. 얼굴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바르며, 어린이에게는 보호자가 발라주는 방식이 권고됐다.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햇볕에 붉어진 피부에는 쓰지 않고 귀가 뒤에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고 옷과 양말을 세탁하는 것이 안전수칙의 핵심이다.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도 등록 제품의 라벨을 따르고 어린이의 손·얼굴 직접 분사를 피하며 긴 옷 등 물리적 보호를 함께 쓰는 원칙을 제시한다.
향이 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허가 기피제로 오인하는 것도 주의할 대목이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로 허가된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기피제만으로 모든 물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긴소매와 긴바지 착용, 풀밭 노출 최소화, 야외활동 뒤 몸과 옷 확인을 함께 하는 편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자료는 임상시험이나 유행 규모 조사 결과가 아니라 2026년 9월 22일 배포된 규제기관의 제품 안전사용 안내다. 성분별 기준은 국가와 제품 허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알레르기 이력이나 피부 상태까지 판정하지 않는다. 사용 뒤 심한 발진이나 호흡곤란, 의식 변화 같은 위급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