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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언권 두고 ‘18인분’ 설전…진행 권한과 견제 충돌

곽규택 의원의 회식 비유에 서영교 위원장 “모욕적 인신공격” 반발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과 진행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18인분 회식’ 비유를 계기로 거친 설전으로 번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 한 사람씩 1인분을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6인분을 먹은 격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2026-10-09 06:23 김교환 기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과 진행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18인분 회식’ 비유를 계기로 거친 설전으로 번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 한 사람씩 1인분을 먹어야 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6인분을 먹은 격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 측 비판은 위원장이 발언을 독점하고 다른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해 국정감사 진행을 흐트러뜨렸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회의 진행자의 권한이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다.

서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과 조치가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음식 섭취량에 빗댄 표현을 인신공격으로 규정하며 곽 의원의 비유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번 충돌의 핵심 쟁점은 발언량 자체보다 위원장의 진행 권한과 소수 의견의 발언 기회를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진행 권한이 약하면 회의가 공전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커지면 감사의 견제 기능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다만 공개된 발언만으로 어느 쪽이 실제로 발언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발언권 제한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회식 비유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과 별개로, 논쟁을 해소하려면 당시 의사진행 기록과 발언 배분 기준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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