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는 같은 시·도 의원에서…처방 7일, 30일은 1회뿐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부터 법 테두리 안의 정식 제도가 되는 가운데, 누가 어디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세부 기준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복지부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두 개정안 모두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는 안이다.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부터 법 테두리 안의 정식 제도가 되는 가운데, 누가 어디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세부 기준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복지부는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두 개정안 모두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는 안이다.
핵심은 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다. 이력이 없는 초진은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가능하며,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진료는 의원급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이 허용된다. 초진의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치료 등에는 일정 요건 아래 마약류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구조를 막는 장치도 담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료인별로는 반기 월평균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제한되고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빠진다. 진료 전에는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중개 플랫폼은 명칭과 이용료, 정보 안전성 조치를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환자 유인 행위와 리베이트는 금지되고,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 중개업자에는 영업정지와 신고수리 취소 등 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비대면진료 처방만 전담하는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은 별도로 추진된다.
쟁점은 장기 처방의 허용 범위다. YTN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대응 TF 박근태 위원장은 30일 처방에 반대한다며, 진찰 없는 장기 처방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원에게 30일 처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7일 원칙과 지역 제한이 만성질환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번 입법예고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환자 건강 결과를 비교한 자료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안이며, 관련 고시 제정안은 아직 마련 중이다. 비대면진료는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맞는 방식이 아니어서, 갑작스럽거나 심한 증상은 의료기관의 대면 판단이 필요하다. 약을 어떻게 복용하거나 바꿀지는 진료한 의료진과 약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복지부가 의견을 접수하는 11월 9일이 변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