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대상 7만5792건 중 3%만 접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 끝나지만, 접수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고 밝히고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 2265건, 3.0%가 접수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 끝나지만, 접수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이 23일 마감된다고 밝히고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 2265건, 3.0%가 접수됐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상·지원 기준을 정하면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뒀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예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규정은 보상 심의 절차에서 적용하는 법적 추정이며, 개별 사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심의 결과 역시 접수 이후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신청 요건과 절차에는 제한이 있다.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면 재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 또는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하고, 추가 피해보상을 함께 요청하려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은 보건소와 시·도를 거쳐 질병청에 전달되고,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수치를 읽을 때는 한계가 있다. 3.0%는 지난 11일 기준 잠정 접수 건수를 결정 건수로 나눈 값으로, 마감을 앞둔 막바지 접수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건수 기준 비율이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을 낸 경우와 실제 이의신청 의사가 있는 사람 수가 어떻게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로 알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결정 통지서와 관할 보건소, 질병청 누리집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