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호흡곤란·급성백혈병 치료제 등 8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쓰는 호흡곤란 치료제와 급성백혈병 항암제가 정부의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새로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약을 정부가 이름을 올려 관리하겠다는 조치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쓰는 호흡곤란 치료제와 급성백혈병 항암제가 정부의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 새로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8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장 원리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약을 정부가 이름을 올려 관리하겠다는 조치다.
신규 지정 품목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에 쓰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용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유·소아 아미노산 보급용 복합아미노산 수액주사제(6%·10%)가 중심이다. 필수지방산 결핍증용 복합지질 수액주사제, 영유아·미숙아 철결핍빈혈용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폐동맥고혈압용 실데나필시트르산염 20㎎ 정제, 미숙아 무호흡증용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고혈압용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안이 이달 6~8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정 7개 품목도 손봤다. 로타바이러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폐렴구균 백신은 백신 종류별 지정에서 백신군 단위로 정리됐고, 암포테리신B 주사제는 침습성 진균감염증까지 사용 목적에 반영됐다.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지정 목적은 에볼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으로 바뀌었다. 지정 대상의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춰 다시 그린 셈이다.
이번 조치의 무게는 공급 관리 체계의 개편에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안정공급 협의회는 11월부터 생산·수입·유통은 물론 처방·조제·사용 단계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확대된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현장 공급이 필수적이어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수요와 재고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정이 곧 공급 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지정 품목과 협의회 개편 계획이며, 품목별 실제 공급 부족 여부나 재고량, 지정 이후 수급 개선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관 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수급 불안 신호를 포착하고 대응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약 사용과 관련한 판단은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과 약사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