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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 원내 판매 의혹…복지부, 위고비·마운자로 공급 상위 병·의원 현장조사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팔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22일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직접 들여다본다. 비만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커진 만큼 유통 경로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정책 대응으로 이어진 셈이다.

2026-10-23 06:43 강희선 기자
자료사진: 마운자로 쿼빅펜(Raimond Spekkin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번 조사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에서 직접 팔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22일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직접 들여다본다. 비만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커진 만큼 유통 경로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정책 대응으로 이어진 셈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건네져야 한다. 예외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려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주사하는 경우뿐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기준을 안내해 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은 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2년 내 재위반 시 30일)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공급 통계가 있다.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 출시부터 2026년 7월까지 전체 공급량의 62%,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 이후 같은 시점까지 56%가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 등으로 공급됐다. 의료기관 공급분 가운데 의원급 비중은 위고비 88.2%, 마운자로 92.4%였다. 의원급 상위 10곳이 위고비 10.2%, 마운자로 14.5%를 차지해 일부 기관에 물량이 쏠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의원실이 분석한 공급량 집계로, 약국 대 의료기관 공급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다만 이 수치가 곧 위법 판매의 증거는 아니다. 의료기관 공급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원내 판매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주사가 이뤄졌는지와 조제·판매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 복지부는 2025년 9월 안내 공문을 보낸 뒤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번 현장조사가 첫 직접 점검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중요하다. 조사 대상과 시기, 결과 공개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편리한 유통과 처방·복약 관리 사이의 균형이다. 비만치료제는 진료와 조제, 복약 안내가 분리될 때 오남용과 부작용 점검이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처방과 조제 단계가 생략되면 그 안전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약을 쓰고 있거나 쓰려는 사람의 투약 여부와 방법은 의료진이 개인 상태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며, 투약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조사 뒤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혀, 관리·감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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