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UNION
Health

기준치 1.4배 메탄올 검출…식약처,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 증류주 회수

인천의 한 양조장이 만든 일반증류주에서 기준치를 넘는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인천 부평)이 제조·판매한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6월 18일로 표시된 375㎖ 제품이다.

2026-10-25 06:43 강희선 기자
자료사진: 증류소 병입 설비를 살피는 규제 당국 관계자(미국 FDA,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번 회수 제품과 무관한 일반 사진입니다.

인천의 한 양조장이 만든 일반증류주에서 기준치를 넘는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인천 부평)이 제조·판매한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을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6월 18일로 표시된 375㎖ 제품이다.

수치는 비교적 분명하다. 식약처 기준에서 일반증류주의 메탄올은 0.5㎎/㎖ 이하여야 하는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검사에서 이 제품은 0.7㎎/㎖로 나왔다. 기준치의 1.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조일자의 생산량은 75리터로 알려졌고, 375㎖ 용량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병 분량이다. 다만 이 계산은 기자의 환산이며, 실제 유통·판매된 수량은 식약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단순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고, 회수는 경인지방식약청이 맡았다. 이미 마신 사람의 건강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검출 수준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설명돼 있지 않다. 마신 뒤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면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남는 질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메탄올이 제조 과정 어느 단계에서 기준을 넘었는지로, 식약처 자료에는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제조일(6월 18일)과 발표일(10월 23일) 사이 약 넉 달 동안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다. 이번 조치는 한 업체의 한 제조 일자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증류주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회수 현황과 부적합 원인은 식약처와 경인지방식약청의 후속 안내를 지켜봐야 한다. 의심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알릴 수 있다.

← 홈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