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UNION
Health

감미료로 당 낮춘 식품엔 ‘혈당 상승 억제’ 표시 못 한다…식약처 고시 개정, 2028년 1월 시행

‘당류가 적다’는 문구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 있다’는 문구가 한 제품에 나란히 붙을 때 소비자가 탄산음료까지 혈당 관리 식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지난 23일 이뤄졌고, 새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10-27 06:47 강희선 기자
자료사진: Rama,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fr)

‘당류가 적다’는 문구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 있다’는 문구가 한 제품에 나란히 붙을 때 소비자가 탄산음료까지 혈당 관리 식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지난 23일 이뤄졌고, 새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70호)이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상 식품은 100mL당 2.5g 미만이다. 현재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다. 시행 시점부터는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이 표시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같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제품이면 해당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번 조치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막는 것이 아니다. 식약처는 제한 대상이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붙는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뿐이며, 두 표시가 결합할 때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논란이 2020년 12월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이후 불거졌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저당 탄산음료의 혈당 관련 표시가 당뇨병 환자에게 탄산음료 섭취를 권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분석하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분의 안전성 판단이 아니라 표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정리다. 식약처가 공개한 내용에는 감미료 섭취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평가한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감미료를 쓴 식품이 혈당에 좋거나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시행까지 2년 이상 시차가 있어 그사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과 경과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관건이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식품 선택은 개인의 질환과 복용 약물, 식사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영양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할 사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식품 표시를 개선해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