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비자 제도 개편 시행…한국 여권 90일 협정은 유지
태국 여행을 앞둔 외국인이 국적별 입국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 변화가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태국은 2024년 도입한 93개 국가·지역 대상 60일 무비자 체류 체계를 종료하고, 60개 국가·지역에는 관광 목적의 30일 무비자 체류를 적용하는 새 체계로 전환했다. 세이셸과 모리셔스에는 15일 면제, 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세르비아에는 도착비자가 적용된다.
태국 여행을 앞둔 외국인이 국적별 입국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 변화가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태국은 2024년 도입한 93개 국가·지역 대상 60일 무비자 체류 체계를 종료하고, 60개 국가·지역에는 관광 목적의 30일 무비자 체류를 적용하는 새 체계로 전환했다. 세이셸과 모리셔스에는 15일 면제, 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세르비아에는 도착비자가 적용된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체류 한도가 일률적으로 30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태국과 별도의 양자 무비자 협정을 적용받아 관광 목적 방문 시 최장 90일 체류 체계가 유지된다. 이번 개편 대상 목록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을 ‘무비자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여권 종류와 방문 목적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체류 허용기간과 별개로 태국 디지털 입국카드 제출은 필요하다. 태국인이 아닌 입국자는 항공·육로·해상 입국 모두 도착일을 포함한 3일 이내의 제출 가능 기간에 여권 정보, 이동편, 태국 내 숙소와 필요한 건강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태국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환승객과 국경통행증 이용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여행자는 무비자 체류 자격과 디지털 입국카드를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입국카드는 비자를 대신하거나 입국 허가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전 도착 정보 등록이다. 유료 대행 사이트 대신 태국 이민국의 무료 제출 창구를 이용하고, 여권 영문명·여권번호·도착일·첫 숙박지 주소를 예약 내역과 대조한 뒤 확인 문서를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개편은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여행 일정과 비자 전략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 단기 관광객은 90일 협정이 유지되지만 취업·유학·장기 사업 활동은 관광 목적 무비자와 별개의 체류 자격이 필요하다. 출발 직전에는 항공사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태국 외교부·이민국의 최신 국적별 조건과 여권 유효기간, 귀국 또는 제3국 이동 증빙 요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