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개 공항 게이트, 비탑승객에도 개방…KTN 보유자만
미국 공항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탑승구까지 배웅하려는 여행자는 항공권이 없어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새 선택지가 생겼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9월 10일 현재 13개 참여 공항에서 ‘Gateside by TSA PreCheck’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방문객에게 열린 제도는 아니며, TSA PreCheck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Known Traveler Number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공항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탑승구까지 배웅하려는 여행자는 항공권이 없어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새 선택지가 생겼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9월 10일 현재 13개 참여 공항에서 ‘Gateside by TSA PreCheck’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방문객에게 열린 제도는 아니며, TSA PreCheck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Known Traveler Number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적보다 기존 보안검색 자격이 핵심이다. 한국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TSA PreCheck 회원, 일부 연방 직원, 그 밖에 TSA PreCheck 검색 자격이 연결된 신뢰여행자 프로그램 참가자가 KTN과 개인정보를 입력해 방문 1일 전부터 3일 전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용료는 없지만 공항별 하루 발급 한도가 있어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승인된 방문자는 탑승권 대신 인정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TSA PreCheck 검색대로 가야 한다. 어린이를 함께 등록했다면 휴대전화에서 승인 상태가 표시된 포털 화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화면 캡처나 인쇄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Touchless ID 전용 검색대는 이용할 수 없고, 보안검색 때는 탑승객과 같은 반입 제한을 적용받는다.
패스는 승인된 날짜 하루 동안 유효하고 같은 날 재입장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댈러스포트워스, 라스베이거스 해리리드,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등이 초기 참여 공항에 포함됐다. 보안 규정을 어기면 퇴장이나 패스 취소, 민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방문 직전 참여 공항과 승인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 입국 허가나 체류기간을 바꾸는 출입국 규정이 아니다. 보안구역에 들어가 배웅·마중하거나 환승 중인 지인을 만나는 방문 목적의 공항 출입 절차다. 한국 여행자는 본인의 KTN이 실제 TSA PreCheck 검색 자격으로 연결되는지, 방문 공항이 참여 중인지, 신분증 원본을 준비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을 가진 승객의 일반 탑승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