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방문비자 체류 연장 막는다…워홀 2·3년차는 추첨제로
9월 17일 개편 방향 발표…시행일·세부 규정 전까지 현행 신청 기준 유지
호주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바꾸거나 워킹홀리데이를 2·3년차까지 이어가려는 한국 여행자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9월 17일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을 확대하고, 지정 근무 요건을 채운 워킹홀리데이 연장 신청자도 추첨을 거치게 하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호주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을 바꾸거나 워킹홀리데이를 2·3년차까지 이어가려는 한국 여행자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9월 17일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 조건을 확대하고, 지정 근무 요건을 채운 워킹홀리데이 연장 신청자도 추첨을 거치게 하는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은 발표와 시행이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방문비자 개편은 앞으로 발급되는 비자에 적용한다는 방향이 제시됐고,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워킹홀리데이 추첨제는 입법과 세부 규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시작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장은 기존 비자에 적힌 조건과 호주 내무부의 현행 신청 기준이 유효하다.
방문비자의 ‘No Further Stay’ 조건이 확대되면 보호 신청을 제외한 다른 비자를 호주 안에서 새로 신청하는 길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 일반여권 여행자가 관광·가족 방문을 위해 받는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가운데 어떤 범위에 언제부터 같은 조건이 붙을지는 세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 관광객의 허용 체류기간이 이번 발표만으로 일괄 단축된 것은 아니다.
한국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Working Holiday subclass 417은 현재 12개월 여행을 기본으로 하며 단기 취업과 학업이 가능하다. 정부안대로라면 2년차는 기존 지정 근무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대신 추첨 대상이 되고, 연간 4만5000명만 선발된다. 3년차는 50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개인별 체류 허용기간과 취업 조건은 실제 발급된 비자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항공권을 샀더라도 새 서류가 추가됐다고 단정해 준비물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 여행자는 유효한 대한민국 일반여권과 승인된 방문 또는 워킹홀리데이 자격, 귀국·이동 일정과 숙소 정보를 준비하고, 장기 체류나 비자 전환을 전제로 한 일정이라면 시행일과 적용 비자 종류가 확정될 때까지 호주 내무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2·3년차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한다면 지정 근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비자가 보장된다고 보고 비용을 먼저 지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