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방문비자 ‘추가 체류 금지’ 확대 예고…시행일은 아직 미정
호주에서 관광·친지 방문 뒤 현지 체류 연장을 계획한 여행자는 앞으로 방문비자에 붙는 조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9월 17일 신규 방문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을 확대해 입국 뒤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만료 뒤 남아 있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국경수비대 현장 인력 100명과 구금 수용력 250개도 추가할 방침이다.
호주에서 관광·친지 방문 뒤 현지 체류 연장을 계획한 여행자는 앞으로 방문비자에 붙는 조건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9월 17일 신규 방문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을 확대해 입국 뒤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이른바 비자 갈아타기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만료 뒤 남아 있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국경수비대 현장 인력 100명과 구금 수용력 250개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즉시 새로운 체류기간이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국적별 무비자 체류기간을 바꾼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발급되는 방문비자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9월 18일 기준 호주 내무부가 세부 시행일과 적용 비자 종류를 하나의 공식 고시로 내놓지 않았고, 이미 발급된 방문비자나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비자를 가진 여행자는 비자 승인서와 온라인 비자 조회 시스템에서 허용 체류기간, 최종 입국일, 복수 입국 가능 여부, ‘8503’ 등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붙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붙으면 호주 안에서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면제 여부는 개인 사정과 별도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관광·친지 방문 목적을 넘어 취업이나 장기 학업을 하려면 해당 목적에 맞는 체류 자격이 따로 필요하다.
비자 만료일을 넘기는 것은 이번 발표 이전에도 불법 체류에 해당했다. 호주 내무부는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구금하거나 출국 조치할 수 있고, 강제 출국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유효한 비자 없이 28일을 초과해 체류한 뒤 출국하면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향후 최장 3년 동안 새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출발 전에는 유효한 일반여권, 전자 비자 승인서, 귀국 또는 제3국 이동편, 숙소와 방문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호주 안에서 학생·취업·배우자 비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새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이 붙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보도된 예정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단정하지 말고 호주 내무부의 비자 승인 결과와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