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입국보험 오늘 시행…한국 거주 여행자 44달러
탄자니아 본토로 출발하는 여행자는 항공권과 비자 외에 현지 지정 입국보험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며, 기존에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이 있더라도 새 제도의 지정 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탄자니아 본토로 출발하는 여행자는 항공권과 비자 외에 현지 지정 입국보험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며, 기존에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이 있더라도 새 제도의 지정 보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당 미화 44달러에 해당하는 탄자니아 실링이며, 도착일부터 최대 92일 동안 여러 차례 입국에 사용할 수 있다. 본토 입국자는 탄자니아 국영보험공사 NIC가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한다.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살 수 있고 공항·항만·육로 국경의 입국 지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탄자니아 재무부는 입국 지연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적용 기준은 국적만이 아니라 거주지다. 탄자니아 국민이 아닌 사람 가운데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또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회원국 거주자는 규정상 제외된다. 한국 국적이라도 해당 회원국의 적법한 거주자라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떤 서류로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유효한 거주증명서를 지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필수 서류는 유효한 보험증서 또는 전자 증명서다. 규정은 보험 없이 본토에 도착한 적용 대상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 항목에는 응급의료, 긴급 의료후송, 긴급 본국송환, 수하물 분실이 포함된다. 92일을 넘겨 머물면 새 보험을 신청해야 하며, 보험 유효기간은 비자·체류허가의 유효기간과 별개다.
잔지바르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잔지바르보험공사 ZIC의 별도 입국보험 체계를 이용한다. 본토와 잔지바르를 함께 방문한다면 어느 지점으로 처음 입국하는지에 따라 지정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험은 관광뿐 아니라 적용 대상 외국인의 본토 입국 자체에 붙는 요건이므로, 방문 목적이나 여권 종류만으로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발 전 보험증서의 이름·여권정보와 입국 지점을 다시 대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