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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비자도 SNS 공개 심사…한국 관광객은 이번 확대 제외

미국 취재를 위해 I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언론인은 소셜미디어 공개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월 1일부터 외국 언론인용 I비자와 북미 전문직용 TN비자, 그 동반가족용 TD비자 신청자를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세 분류의 신청자는 심사를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공개 설정을 ‘공개’ 또는 ‘열림’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받는다.

2026-10-02 07:37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Diplomatic Security Servic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미국 취재를 위해 I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언론인은 소셜미디어 공개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월 1일부터 외국 언론인용 I비자와 북미 전문직용 TN비자, 그 동반가족용 TD비자 신청자를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세 분류의 신청자는 심사를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공개 설정을 ‘공개’ 또는 ‘열림’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받는다.

한국 여행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한국 국적의 기자·취재진이 미국에서 직업상 언론 활동을 하려고 I비자를 신청하면 새 심사 대상이다. 반면 TN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의 전문직 분류이므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다. TD는 TN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분류여서 피부양자의 국적에 따라 한국인이 신청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반 관광객 전체에 새 의무를 부과한 발표가 아니다. 관광·단기 상용 목적의 B-1·B-2 비자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반 방문은 10월 1일 추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 비자 신청서에서 소셜미디어 식별정보를 받는 기존 절차와, 다른 비자 분류에 이미 적용되던 온라인 활동 심사는 별개로 계속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자에게 최근 5년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요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별도 제안 단계다.

신청자는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분류를 먼저 확인하고, I·TN·TD에 해당하면 기존 신청서류와 함께 실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공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공개 설정 지침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비자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허가는 국경 당국의 판단 대상이다. 이번 변경으로 체류기간이나 입국 횟수가 새로 늘거나 줄었다는 발표도 없다.

여행 일정에는 심사 시간을 넉넉히 두는 편이 안전하다. 온라인 활동 검토가 추가되면 개별 신청의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일률적인 추가 소요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반 관광객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I·TN·TD 규정을 ESTA 전면 변경으로 오해하지 말고, 취재·전문직·동반가족처럼 실제 방문 목적에 따라 해당 비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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