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열차, 승객정보 출발 60분 전 전송 추진
미국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사이를 국제열차로 이동할 여행자는 향후 예약 단계에서 여권정보와 미국 내 체류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3일 국제열차 운송사가 모든 승객과 승무원의 정보를 출발 60분 전까지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미국과 캐나다 또는 멕시코 사이를 국제열차로 이동할 여행자는 향후 예약 단계에서 여권정보와 미국 내 체류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3일 국제열차 운송사가 모든 승객과 승무원의 정보를 출발 60분 전까지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대상은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열차뿐 아니라 미국 국경을 통과해 제3지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의 승객과 승무원까지 포함한다. 국적에 따른 면제는 제안문에 없으므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해당 국제열차를 이용하면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제출 주체는 승객이 아니라 철도 운송사다.
운송사가 수집·전송할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과 거주국, 여권 등 여행문서 종류·번호·발급국·만료일, 전체 여정이 포함된다. 미국 내 주소는 단순 통과 승객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예약번호·좌석·수하물표·전화번호·이메일 등은 해당 정보가 있거나 승객이 제공한 경우 전송 대상이 된다. 열차 운행 정보는 국경 도착 24시간 전까지 별도로 보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이 현재 시행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0월 13일 공개된 문서는 규칙 제안이고 의견수렴 마감일은 12월 14일이다. 최종 규칙의 채택 여부와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국제열차를 타는 승객에게 별도 사전신고서나 추가 수수료가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 여권·비자·입국허가와 열차 운영사의 현재 안내를 따르면 된다.
규칙이 확정되면 여행자가 직접 새 정부 양식을 내는 방식보다 예약 때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만료일, 미국 체류지, 연락처가 실제 여행문서와 다르면 운송사의 수정 요청이나 탑승 전 추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 전까지는 예매처가 요구하지 않는 민감정보를 비공식 사이트에 입력하지 말고, 최종 규칙과 운송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