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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관광세 450바트 추진…한국인 징수 시점은 미정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50바트(약 1만9000원)의 입국 관광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적 근거 확정과 관보 고시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 태국행 항공권을 사거나 현지 입국하는 한국 여행자가 추가로 낼 돈은 없다.

2026-10-14 07:52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수완나품공항 입국장(, Exec8,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번 관광세 도입과 직접 관련된 장면은 아닙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50바트(약 1만9000원)의 입국 관광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법적 근거 확정과 관보 고시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 태국행 항공권을 사거나 현지 입국하는 한국 여행자가 추가로 낼 돈은 없다.

태국 정부 홍보국이 8월 1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체육부가 제안한 요율은 항공·육로·해로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1인당 450바트 단일 요율이다. 기존 안은 항공 입국 300바트, 육로·해로 150바트였다. 관광 인프라 개선과 관광객 안전·보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시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항공 입국자로, 최종 고시가 관보에 실린 뒤 180일 후 시작한다. 육로·해로 입국자는 1단계에서 약 360일 뒤 적용한다. 징수 방식은 항공권 요금 포함,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입국 지점 무인단말기 등 다섯 가지 경로가 거론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육로로 자주 드나드는 여행자에게는 보험 보장과 묶은 다회 입국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다.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은 태국 정부가 내각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2027년 1분기 징수 시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0월 9일에는 관광체육부를 관할하는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가 450바트 도입을 지지한다면서도 징수 기준과 재원 사용 방식 등 세부안을 먼저 정리한 뒤 공청회와 내각 심의로 넘기도록 지시했다고 태국 매체가 보도했다. 이 제도는 수년간 시행 직전 연기를 반복해 온 만큼 날짜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범위는 현재까지 공식 발표에서 국적·여권 유형·방문 목적별 면제나 감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태국 정부 자료는 대상을 외국인 방문객 전체로 설명한다. 환승객이나 태국 국적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체류 기간에 따른 차등이 있는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행 입국 서류와 체류 규정이 이 제안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분석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번의 여행에 1800바트(약 7만6000원)가 항공료와 별도로 붙는 셈이다. 이데일리는 6월 태국 6개 공항 국제선 출국 승객 여객서비스이용료가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오른 점을 짚으며, 이번 관광세가 도입되면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용료는 항공권에 포함돼 이미 반영되는 비용이다. 여행 예약 전에는 태국 정부의 관보 고시와 항공사 안내를 확인해 징수 시작일과 항공권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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