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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15일 새 출입국 규정 시행…비자 신청서 허위 기재하면 최대 5년 입국 불허

중국행을 앞둔 여행자라면 비자 신청서와 입국 때 하는 진술이 한층 무거워졌다. 중국 국무원은 「출경입경관리 규정」(국무원령 제841호)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항에서 허위 자료나 허위 진술을 내면 1년에서 5년까지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도 9월 30일 주청두총영사관 명의로 이 규정을 안내하며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18 07:12 조현진 기자
사진: N509FZ · CC BY-SA 4.0 · Wikimedia Commons

중국행을 앞둔 여행자라면 비자 신청서와 입국 때 하는 진술이 한층 무거워졌다. 중국 국무원은 「출경입경관리 규정」(국무원령 제841호)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항에서 허위 자료나 허위 진술을 내면 1년에서 5년까지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도 9월 30일 주청두총영사관 명의로 이 규정을 안내하며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정은 6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해 7월 22일 서명, 7월 31일 공포됐고 모두 19개 조로 이뤄졌다. 출입국과 체류를 신청하는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신분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려고 관련 문서·자료·전자데이터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허위로 판단되면 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출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국경관리를 방해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증서를 부정하게 얻고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처벌을 받은 외국인도 처벌이 끝난 날부터 1~5년간 입국이 막힐 수 있다.

일반 여행자에게 실질적인 쟁점은 서류 정확성이다. 방문 목적, 일정, 방문처, 초청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면 입국 불허로 이어질 수 있다. 여행사나 현지 대행업체에 신청을 맡겼더라도 최종 기재 내용은 본인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허위 초청장이나 신청서류를 만들어 준 개인은 5,000~10,000위안, 기관은 1만~5만 위안의 벌금을 물고, 출입국 중개서비스 업체는 설립 후 15일 안에, 기존 업체는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이민관리기관에 비안해야 한다.

과도한 우려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 당국은 이 규정이 관광·친지방문·유학·사업 등 정당한 사유로 오가는 일반인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자 목적과 다른 불법취업이나 범죄 가담 같은 위험 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규정의 출국 불허 조항은 중국 공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 규정이 한국인의 무비자나 비자 요건, 체류 기간을 바꾼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국이 요구하면 전자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외국인 여행자에게 어느 정도로 적용될지는 규정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다.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신청서의 방문 목적과 일정이 실제 계획과 같은지 출발 전에 다시 대조해 두는 것이 좋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나 현지 총영사관에 바로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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