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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한국인 포함 무비자 입국자 전자여행허가 도입…11월 악타우부터 단계 시행

카자흐스탄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인은 앞으로 비자가 없어도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두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10월 10일 정부 결정 제890호로 입국·체류 규칙을 고쳐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QazETA)를 요구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10월 24일 효력이 생긴다. 한국은 허가 대상 국가로 규칙에 이름이 올라 있다.

2026-10-21 07:16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Matti Blum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카자흐스탄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인은 앞으로 비자가 없어도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두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 10월 10일 정부 결정 제890호로 입국·체류 규칙을 고쳐 무비자 입국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QazETA)를 요구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10월 24일 효력이 생긴다. 한국은 허가 대상 국가로 규칙에 이름이 올라 있다.

시행은 입국 지점별로 나뉜다. 11월 1일부터 악타우 국제공항과 육로 검문소 네 곳(울류토베·아우하티·아타메켄·누를리 졸)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2027년 1월 1일에는 아스타나와 알마티 국제공항, 3월 1일에는 나머지 모든 검문소로 넓어진다. 한국 여행객이 주로 드나드는 알마티·아스타나 공항은 올해 안에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허가가 없어도 입국을 거부하지 않고, 국경 요원이 허가 취득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데 그친다. 허가가 없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의무 적용은 2027년 7월 1일부터다.

신청은 카자흐스탄 디지털 플랫폼 QazETA로 입국 예정일 72시간 전까지 해야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수수료는 0텡게, 즉 무료다. 허가는 180일간 유효하며 입국할 때는 신청에 쓴 여권을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허가가 비자는 아니므로 체류 규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지금처럼 한 번 입국해 30일 이내, 180일 중 합산 9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면제 대상도 정해져 있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16세 미만과 65세 이상, 카자흐스탄 비자나 임시거주허가·거주증을 가진 사람, 공항 환승구역에서 국경을 넘지 않고 환승하는 승객 등이 포함된다. 어린 자녀나 고령 부모와 함께 가는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해외 안내는 11월 1일부터 모든 항공 승객에게 허가가 의무화되고 수수료가 붙는다고 소개했다. 정부 결정문에 적힌 내용은 다르다. 11월 1일은 일부 지점의 시범 확인 단계이고 수수료는 없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오가는 여행자는 출발 시점의 입국 공항과 날짜를 기준으로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되, 2027년 7월 이후 일정이라면 미리 신청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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