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수수료 40.62달러로 인상…10월 16일 이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
미국 여행을 앞둔 한국인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새로 신청할 때 달라진 요금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ESTA 승인 1건당 수수료를 종전 40.27달러에서 40.62달러로 올려 받고 있다. 10월 1일 연방관보에 실린 2027회계연도 물가 조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오른 폭은 0.35달러다.
미국 여행을 앞둔 한국인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새로 신청할 때 달라진 요금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ESTA 승인 1건당 수수료를 종전 40.27달러에서 40.62달러로 올려 받고 있다. 10월 1일 연방관보에 실린 2027회계연도 물가 조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오른 폭은 0.35달러다.
ESTA 수수료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7달러와 13달러는 그대로이고, 시스템 운영비를 회수하는 몫만 10.27달러에서 10.62달러로 올랐다. 이 운영비 몫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에 부과되므로, 허가가 거절되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은 종전 10.27달러에서 10.62달러로 바뀌었다. 조정의 근거는 2025년 7월 323.048이던 미국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2026년 7월 333.918로 3.36% 오른 것이다. 2025년 제정된 이른바 HR-1 법이 매년 물가에 연동해 수수료를 고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도 금액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이어서, 한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이나 상용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 대신 ESTA를 받아야 한다. 새 요금은 10월 16일 이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미 승인받은 ESTA는 다시 신청하거나 차액을 낼 필요가 없고, 통상 승인일로부터 2년 또는 연결된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효하다. 다만 ESTA 승인이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입국 심사관이 한다. 같은 고시에서 육로 입국 때 내는 I-94 수수료는 30달러로 동결됐다.
이번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가족 여행에서는 합산액이 커지므로 신청 전에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4명이 모두 새로 신청해 승인되면 162.48달러이고, 인상으로 늘어난 몫은 1.40달러다. 신청은 CBP 공식 ESTA 누리집에서 직접 하면 되고, 공식 누리집이 아닌 대행 사이트를 거치면 정부 수수료 외에 별도 대행료가 붙을 수 있다. 실제 원화 결제액은 신청 시점의 환율과 카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