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OZ 편명, 11월 2일부터 KE로 순차 전환…12월 17일 이후 출발 예약 대상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가진 여행객은 11월부터 예약 화면의 편명과 예약 정보가 바뀔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12월 17일 출범하면 그날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편명으로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존 아시아나 편명(OZ)을 대한항공 편명(KE)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권을 가진 여행객은 11월부터 예약 화면의 편명과 예약 정보가 바뀔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12월 17일 출범하면 그날 이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편명으로 운항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존 아시아나 편명(OZ)을 대한항공 편명(KE)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예약과 발권 고객이다. 두 항공사가 공지한 일정에 따르면 국내선은 11월 2일·9일·16일, 국제선은 11월 4일부터 30일 사이 14개 날짜와 12월 1~3일에 나뉘어 처리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함께 운항하는 공동운항편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따로 이관한다. 이관 시점은 통합 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편명이 바뀌는 고객에게는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개별 안내가 간다.
변경·환불 창구는 시점에 따라 갈린다. 편명 변경과 예약정보 이관이 끝난 뒤 항공권을 바꾸거나 환불하려면 12월 16일까지는 아시아나항공이나 구매처에, 12월 17일부터는 대한항공이나 구매처에 문의해야 한다. 적용 약관도 12월 16일까지 탑승하면 아시아나항공 여객운송약관, 12월 17일부터 탑승하면 대한항공 여객운송약관이다. 다만 고객에게 더 유리한 일부 조항은 아시아나항공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안내했다.
개인정보 이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공지에 따르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생년월일, 성별, 회원번호, 예약번호 등 예약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대한항공으로 넘어간다.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11월 1일 오후 10시(한국시간)까지 아시아나항공이나 예매처에 거부 의사를 알려야 한다. 거부를 고려하는 고객은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여행에서는 편명이 바뀐 뒤에도 전자항공권의 예약번호와 탑승일은 그대로인지, 바뀐 편명이 예약 내역에 반영됐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승 일정이나 타 항공사와 묶어 산 항공권은 편명이 달라지며 연결 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체크인과 공항 카운터 안내, 웹 체크인 화면에 표시되는 편명이 기존 OZ인지 KE인지 출발 전에 맞춰 보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편별 변경 내용은 두 항공사의 공지와 개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