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60일 무비자 폐지에도 한국인은 90일 유지…입국 전 TDAC 제출·반복 입국 심사는 유의
태국 여행을 앞둔 한국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체류 가능 기간이다. 태국이 9월 15일부터 기존 60일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60개국·지역에 최대 30일만 허용하면서 일부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1981년 체결된 한·태 비자면제협정이 태국의 일반 무비자 제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태국 여행을 앞둔 한국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체류 가능 기간이다. 태국이 9월 15일부터 기존 60일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60개국·지역에 최대 30일만 허용하면서 일부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1981년 체결된 한·태 비자면제협정이 태국의 일반 무비자 제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태국 정부 홍보국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8월 31일 왕실 관보에 게재돼 9월 15일 시행됐다. 국가·지역별로 하나의 면제 제도만 적용하고, 60일 면제를 없앴으며, 관광 목적 30일 면제 대상을 60개국·지역으로 정리했다. 도착비자(VoA)는 3개국으로 줄었다. 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 등이 30일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 60개 명단에 들어 있지 않고, 태국 공관이 공개한 안내에서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페루와 함께 협정에 따른 90일 체류 국가로 분류돼 있다.
일부 보도처럼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새 제도 때문에 혜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협정에 따른 90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 기준은 관광 등 취업이 아닌 목적의 방문에 해당하며, 일하거나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은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90일 무비자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태국 당국은 입국 심사에서 숙소, 출국 일정, 체류 목적, 체류 경비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서류와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90일 가까이 체류하고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는 일을 반복한 한국인이 최근 수완나품공항에서 별도 사무실로 불려가 추가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는 개별 사례이며 한국인을 겨냥한 새 반복입국 제한 정책이 시행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체류 기간과 별개로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입국 전에 디지털 입국카드(TDAC)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착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낼 수 있고 항공은 물론 육로·해상 입국에도 적용된다. 한편 일반 30일 제도에 붙은 육로·해상 입국 연 2회 제한이 90일 협정 적용을 받는 한국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육로로 드나들 계획이라면 출발 전 대사관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