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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체류·경유 입국자, 20일부터 Q-CODE 신고 의무…질병청, 케냐를 에볼라 중점검역지역 지정

아프리카 케냐를 거쳐 귀국하거나 케냐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0월 20일부터 입국 때 건강상태를 의무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잇따라 확인되자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증상이 없어도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내야 한다.

2026-10-25 07:12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Bahnfrend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아프리카 케냐를 거쳐 귀국하거나 케냐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0월 20일부터 입국 때 건강상태를 의무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잇따라 확인되자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증상이 없어도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케냐에서는 10월 5일 첫 해외유입 환자가 확진됐다. 이 환자는 7년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살던 케냐 국적자로, 우간다를 육로로 지나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중이던 가족 3명과 의료진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돼 10월 18일 기준 확진자는 모두 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케냐 보건부는 접촉자 130명 중 128명을 격리했고 2명을 추적 중이며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케냐는 남수단·르완다·부룬디·앙골라·에티오피아·우간다·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공화국·DR콩고·탄자니아에 이어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12번째 나라가 됐다.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승만 한 경우도 경유에 해당할 수 있어, 나이로비를 거쳐 다른 아프리카 도시를 오가는 일정이라면 귀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CODE는 한국 도착 7일 전부터 질병관리청 Q-CODE 누리집에서 입력할 수 있고, 건강상태를 입력하면 발급되는 QR코드를 입국 때 제출하면 된다. 미리 입력하지 못했더라도 건강상태질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케냐로 출국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사람에게 에볼라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입국 뒤에는 발열·복통 같은 의심 증상이 생기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입국 후 잠복기인 21일 동안 병원에서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도 가동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위험을 낮게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가 환자의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이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0월 8일 케냐에 대한 신속 위험평가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여행·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여행 금지가 아니라 입국 때 신고 의무와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아프리카 지역 유행 상황과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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