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전자입국허가 QazETA 11월 1일 단계 시행…의무화는 내년 7월
카자흐스탄 여행을 계획한 한국인이 입국 전에 새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생겼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보낸 외교 공한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8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입국허가제(QazETA)를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통보했고, 한국 외교부는 10월 23일 이를 해외안전여행 공지로 알렸다.
카자흐스탄 여행을 계획한 한국인이 입국 전에 새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생겼다.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보낸 외교 공한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8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입국허가제(QazETA)를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통보했고, 한국 외교부는 10월 23일 이를 해외안전여행 공지로 알렸다.
적용 장소는 단계별로 넓어진다. 11월 1일에는 악타우 국제공항과 육상 국경검문소 4곳에서 시작하고, 2027년 1월 1일에는 아스타나·알마티 국제공항, 같은 해 3월 1일에는 나머지 모든 국경검문소로 확대된다. 한국인 여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아스타나·알마티 공항은 내년 1월부터 대상이 되는 셈이다. 허가 취득이 의무가 되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이며, 이날부터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전자입국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국경 당국은 여행자에게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한국 외교부도 이 기간에 미리 신청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일부 해외 안내 사이트는 11월 1일부터 항공 탑승객에게 일괄 의무화된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한국 외교부가 전한 카자흐스탄 외교부 통보 일정과 다르다.
신청은 QazETA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입국 예정일 최소 72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이다. 허가를 받아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대신하지도, 허용 체류기간을 늘려 주지도 않는다. 국영 통신사 등은 무비자 입국 대상 국적의 체류 한도를 1회 30일, 180일 내 최대 90일로 전했다. 입국 때는 신청에 사용한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16세 미만과 65세 이상, 유효한 카자흐스탄 비자나 체류허가 소지자,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등은 발급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무료 제도인 만큼 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식 창구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계별 시행 일정이 입국 지점마다 달라 출발 직전에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허가 없이 여권만으로 들어가던 무비자 입국에 사전 등록 절차를 더하는 변화다. 8개월 남짓한 유예 기간에는 현장 거부 위험이 낮지만, 의무화 이후 탑승 단계나 입국심사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겨울 성수기 이후 출국 일정을 잡은 여행자는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