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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밤부터 미국행 탑승객 전원 ‘DRC 21일 미체류’ 서명…국적·비자 불문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를 타는 여행자는 11월 3일 밤부터 탑승 전에 ‘최근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월 22일 명령을 내렸고 10월 28일 수정 명령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2026-10-30 07:14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Ramesh NG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를 타는 여행자는 11월 3일 밤부터 탑승 전에 ‘최근 21일 안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있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월 22일 명령을 내렸고 10월 28일 수정 명령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서명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미 동부표준시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 이후 외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이다.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면 11월 4일 오후 1시 59분이다. 명령은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동부표준시)까지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전에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대상은 국적과 여권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 도착 항공편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 항공편 탑승객이 모두 포함되며, 한국 외교부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ESTA·비자 소지자도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사전 입국허가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ESTA·비자 요건에 더해지는 탑승 조건이다. 미국 사전입국심사 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도 대상이며, 미국 공항에 내리지 않는 상공 통과 항공편은 제외된다. 육로·해상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서에는 서명 직전 21일 동안 DRC에 있었는지를 밝힌다. 육상·항공·해상으로 입국하거나 지나간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이나 환승 구역에만 머물렀더라도 DRC 체류로 본다. CDC 설명에 따르면 DRC를 떠난 날이 0일이고 첫 온전한 하루가 1일이며, 22일째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21일 이내 체류·환승 이력이 있으면 서명할 수 없어 탑승이 제한된다.

서명 방식은 종이 서식 또는 전자 서명·체크박스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부모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항공사는 탑승 전에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42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승객 한 명당, 항공편마다 서식을 따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어 환승 구간별로 요구받을 수 있다.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적으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는 미국 정부가 발급한 면제로 한정된다. CDC가 든 사례는 정부 승인을 받은 에볼라 환자 이송 항공편, 인도적 사유 등으로 CDC가 따로 면제를 준 개인이다. 일반 관광객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CDC는 별도 여행자 안내에서, 최근 21일 안에 남수단이나 우간다에 머문 미국 시민·국민이 아닌 사람(영주권자 포함)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거친 한국 여행자는 이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여행자에게 달라지는 부분은 출발 당일 수속이다. 서식 형태와 제출 시점이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어 온라인 체크인 화면이나 항공사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외교부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라고 권고했다. DRC에 다녀온 이력이 없으면 서명 외에 새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

분석하자면 모든 탑승객이 서명하는 방식이어서 체크인 지연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종이 서식을 쓰는 공항에서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지연 시간과 항공사별 운영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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