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11월 1일부터 ‘선결제 후 환급’…출국 때 세관 확인 못 받으면 환급 불가
일본 여행에서 쇼핑을 계획한 한국 여행자는 이번 달부터 면세 방식이 달라진 점을 알고 가야 한다. 일본 세관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면세점에서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사던 방식 대신 ‘리펀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여행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마쳐야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일본 언론은 1952년 도입된 면세 제도의 약 74년 만의 첫 개편이라고 전했다.
일본 여행에서 쇼핑을 계획한 한국 여행자는 이번 달부터 면세 방식이 달라진 점을 알고 가야 한다. 일본 세관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면세점에서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사던 방식 대신 ‘리펀드 방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여행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마쳐야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일본 언론은 1952년 도입된 면세 제도의 약 74년 만의 첫 개편이라고 전했다.
대상과 절차는 이렇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별도 예외는 확인되지 않아 일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개 점포에서 하루 5,000엔 이상(세금 제외) 구매해야 하고,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해 구매 기록을 남긴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면세 절차 단말에 여권을 대면 화면에 결과가 나온다. 녹색이면 확인이 끝나고, 적색이면 물품을 들고 세관 검사 구역으로 가야 한다. 환급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 구매 매장이 정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큰 부담은 ‘물건을 보여 주지 못하면 환급이 없다’는 점이다. 세관 검사는 거래 단위로 이뤄지며 영수증에 적힌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내놓지 못하면 그 거래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물품은 출국 때 본인이 직접 휴대해 반출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하고, 일본 안에서 먹거나 쓴 식품·음료·화장품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관광청 안내에 따르면 필요한 절차는 탑승 수속을 마치기 전에 끝내야 하며, 위탁 수하물은 맡긴 뒤 다시 꺼낼 수 없다. 적색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물품은 기내 휴대 가방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여행자에게 유리해진 부분도 있다. 일반물품과 소비재의 구분이 사라졌고 소비재의 1인 1일 매장당 50만 엔 한도도 없어졌다. 소비재를 지정 봉투에 담아 출국까지 열지 않아야 했던 특수포장 요건도 폐지됐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 공항에서는 Visit Japan Web으로 절차 일부를 온라인에서 마칠 수 있어, 출발 전 앱 등록을 해 두면 공항 대기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새 제도는 시행 초기라 공항별 단말 수와 대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하네다에는 20여 대가 설치됐지만 출국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핑이 많은 여행자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 영수증과 물품, 여권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규정은 입국 허가나 체류기간과는 무관한 세금 환급 절차이며, 환급 금액과 수수료는 구매한 매장과 환급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영수증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