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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QazETA 11월 1일 시행…알마티·아스타나는 내년 1월, 의무화는 7월

카자흐스탄을 무비자로 찾는 한국인 여행자는 앞으로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QazETA)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는 11월 1일 단계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국 여행객이 주로 드나드는 알마티·아스타나 공항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 허가가 없다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시점도 내년 7월 1일부터다. 일정이 단계별로 갈려 있어 지금 무엇이 적용되는지 혼동하기 쉽다.

2026-11-06 07:15 조현진 기자
자료사진: Wikimedia Commons/Matti Blume (CC BY-SA 4.0)

카자흐스탄을 무비자로 찾는 한국인 여행자는 앞으로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QazETA)를 신청해야 한다. 제도는 11월 1일 단계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국 여행객이 주로 드나드는 알마티·아스타나 공항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 허가가 없다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시점도 내년 7월 1일부터다. 일정이 단계별로 갈려 있어 지금 무엇이 적용되는지 혼동하기 쉽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와 카자흐스탄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첫 단계인 11월 1일에는 악타우 국제공항과 우를류토베·아우하티·아타메켄·누를리 졸 등 육상 검문소 4곳이 대상이다. 2027년 1월 1일에는 아스타나와 알마티 국제공항, 3월 1일에는 나머지 모든 검문소로 넓어지고, 7월 1일부터는 허가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막지 않고 국경 담당자가 취득 방법을 안내한다. 다만 이 기간에도 사전 신청이 권고된다.

신청은 QazETA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하며, 입국 예정일 최소 72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수수료는 무료(0텡게)이고 한 번 발급받으면 180일 동안 유효하다. 여권 정보와 여행 목적, 일정,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고 입국할 때는 신청에 쓴 여권을 그대로 지참해야 한다. 허가는 사증이 아니어서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용 체류기간을 늘려 주지도 않는다. 최종 판단은 국경에서 권한 기관이 한다.

면제 범위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유효한 카자흐스탄 사증이나 체류허가를 가진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 외교부 공지는 16세 미만과 65세 이상도 면제될 수 있다고 했으나 면제 적용에는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와 동행하는 어린이나 고령 여행자는 면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행 일정이 내년 상반기라면 알마티·아스타나 공항 적용 시점인 1월 1일이 사실상 첫 분기점이다. 지금 신청해도 제도상 불이익은 없으며, 의무화 전에 신청해 두면 입국 심사 때 안내를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도 나올 수 있어 공식 웹사이트와 앱에서 무료로 신청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부 일정은 카자흐스탄 정부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외교부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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